오늘은 현장 지원만 하기엔 아까운 세션이었습니다
오늘 기업의별 삼성동 본사에서는 윤덕상 위원님이 진행하시는 파트너 세션이
열렸습니다.
윤덕상 위원님은 보통 Zoom을 통해 온라인 세션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세션을 지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세션의 참석률은 무려 86%!
거의 역대급 참석률이었던 것 같아
현장 지원 업무를 함께한 저도 괜히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석률이 높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오늘은 세션을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오늘은 현장 지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파트너 세션에
함께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업의별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딘가에서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야 할 강의를 회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꽤 큰 복지입니다. ㅎㅎ
오늘 세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파트너 세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조현민 위원님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개정
2부. 윤덕상 위원님 : 실제 Red 상정 사례 공유
이제 Red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후훗.
정관개정과 실제 사례 공유.
듣기만 해도 살짝 묵직한 주제들이었지만, 막상 들어보니 오늘 세션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컨설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시작점에 바로 정관이 있었습니다.
세션 시작 전, 장바구니에 책 한 권 추가요
세션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윤덕상 위원님께서 시간차로 도착하시는 파트너 세무사님들을 기다리며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송수진 작가의 『경험수집가의 시대』 라는 책이었는데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일상이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소비자는
더 밀도 높은 경험을 원하게 되고 기업 역시 그 경험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법인 고객, 세무사님, 그리고 기업의별까지 다 연결되는 이야기 아닌가?”
법인 고객도 단순한 설명보다 자신에게 맞는 경험과 해답을 원하고,
세무사님들도 세무업무를 넘어 고객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기업의별 역시 그 사이에서 컨설팅이라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윤덕상 위원님도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해주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오늘 퇴근하면서 GET 해가겠습니다 ㅎㅎ
정관개정, 중요한 건 ‘개정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사례 공유는 세션에서 자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들었던 건 상법개정에 기반한 정관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이 개정되었나”가 아니었습니다.
상법개정 내용은 세무사님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자기주식의 소각의무와 절차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슈가 컸으니까요.
진짜 포인트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세무사님, 법인 고객이 오시면 정관 보시나요?”
조현민 위원님이 세무사님들께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은
컨설팅이 단순히 고객이 처한 세무 리스크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컨설팅은 정관이라는 근거를 기반으로 법률행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객에게 필요한 컨설팅이 있다면 그 컨설팅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관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관개정까지 제안하는 것.
이 역시 컨설팅 전문 세무사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관을 왜 봐야 하지?”가
“아, 그래서 봐야 하는구나”로
저는 이 강의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TAG 때도 가끔 정관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때는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 내용을
해석하는 느낌이라 솔직히 조금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 컨설팅에 정관이 필요한지, 왜 세무사님이 고객의 정관을 꼼꼼히 봐야 하는지 알고 들으니 내용이 훨씬 잘 들어왔습니다.
법률행위의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하고, 그 근거 위에서 컨설팅이 설계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세금 처리가 따라오는 구조.
이 흐름을 알고 나니 정관이 단순히 회사 설립할 때 만들어두는 문서가 아니라,
법인 컨설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정관을 봐야 하는 거구나.”
막내인 저도 오늘은 정관이라는 단어가 조금 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ㅎㅎ
열정 많은 세무사님들의 쉬는 법
그렇게 1부가 마무리되고 중간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열정 많은 세무사님들은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위원님들께 질문 공세!
그리고 그에 질세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ㅎㅎ
저는 옆에서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실무에 가져갈 답을 찾으러 오신 거구나.
바로 본론부터 꺼내지 않는 이유
이어서 2부는 윤덕상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컨설팅 사례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세무사님들과의 스몰토크로 시작하셨는데요.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님, 상법이 개정돼서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고객의 상황을 듣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컨설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덕상 위원님은 실제 며칠 전 진행했던 고객 결과보기 사례도 함께 들려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컨설팅본부의 역할은 단순히 의뢰가 들어오면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OK 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멈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도 미처 꺼내지 못했던 고민을 짚어내고,그 깊은 곳까지 터치해서
“아,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과정.
그게 진짜 컨설팅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윤덕상 위원님이 선택하신 사례는 가지급금 해결과 지배구조 개편 이슈였습니다.
사례 세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 포스팅에서도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만 살짝 남겨두고 2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도시락, 대화 주제는 컨설팅
이렇게 1부와 2부, 총 2시간 동안의 파트너 세션이 끝나고 나니
딱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별에서는 참석하신 세무사님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세션 때처럼 다들 앞만 보고 조용히 드시는 게 아니라, 둥글둥글 모여 앉아
세무사님들끼리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살짝살짝 들었는데요. 식사하시면서도 주제는 컨설팅이었습니다. ㅋㅋ
정말 이분들, 대단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도시락타임이어도 컨설팅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지는 현장.
오프라인 세션의 진짜 매력은 어쩌면 이런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파트너 세션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컨설팅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발견하고
설계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관개정부터 Red 사례 공유, 그리고 도시락 앞에서도 이어진 컨설팅 이야기까지.
오늘도 기업의별 본사에서는
세무사님들의 실무가 한 뼘 더 깊어지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막내는 또 조용히 배우고 갑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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